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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0·19사건이란?

유형별로 본 집단 학살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은 해방 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 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봉기군과 지방 좌익, 빨치산의 무장 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연대기, 학살 주체, 피학살자, 학살 행위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첫째, 민간인 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으로, 여순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봉기군에 의한 학살,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 학살,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집단 학살,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 학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봉기군에 의한 집단 학살 시기는 14연대 군인들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경찰과의 교전 이후 여수와 순천과 같은 소위 해방구인 점령 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포로로 잡힌 경찰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 학살은 초법적인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진압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무차별한 진압 과정과 계엄 하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로 무작위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였다.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집단 학살은 진압 이후 산악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봉기군과 지방 좌익에 대한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악 부근의 마을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토벌 과정의 집단 학살 시기는 한국전쟁기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 지역의 수많은 좌익 활동가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해 사상 전향을 종용했고, 대다수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거의 다 집단 학살을 당하였는데, 애기섬(경상남도 남해군 소치도)의 120여 명, 대전형무소의 여순사건 관계 정치범 1,300여 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 2둘째, 학살의 주체로 본 유형으로 우익 측에서는 국군, 경찰, 우익 단체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좌익 측에서는 14연대 군인들을 주축으로 한 지방 좌익으로 구별할 수 있다.
  • 3셋째, 피학살자들의 유형으로, 피학살자는 우익의 경우 군인, 경찰, 지역 유지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불심검문 또는 가택 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주민 대부분이 대상이 되었다.

  • 4넷째, 학살 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의 유형에는 총살,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소사 등이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 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비롯하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일부와 곡성 일부 및 경남 산청까지도 학살 대상 지역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추정 대비 현황

단위 : 명,%

구분추정신청확인비고
여수1,3001118.51269.7
순천2,0602059.925812.5
광양563437.66411.4
구례1,31815411.718614.1
고흥1504127.34328.7
보성2004422.04924.5
기타지역-91-141-
적대세력사건-174-235-
1)5,591863명15.41,10219.7추정1)
2)11,1317.89.9추정2)
여순사건 희생자 추정 대비 피해 현황 설명
  • 추정 1) 5,591명은 1948년 11월 1일 현재, 전라남도 보건후생국 통계 자료와 2008년, 2009년도 위원회 연구 용역 피해자 현황조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참조한 최소 기준임
  • 추정 2) 11,131명은 사건발발 1년 후 전남도가 1949년 10월 25일 현재로 조사한 피해 자료임
  • 기타 지역 : 화순, 나주, 곡성, 담양, 목포, 신안, 영암, 장성, 장흥 지역 등
  • 적대세력사건 : 여순사건 당시 인민군과 지방좌익 및 빨치산에 의한 피해 사건으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담양 등
  • 위의 ‘추정 대비 희생자 피해 현황’은 여순사건 관련 해당지역의 국민보도연맹, 형무소재소자, 부역혐의사건 피해자는 누락된 자료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여정

여순사건 특별법은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이념 대립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가, 2020년 7월 2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152명의 의원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다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 2020
    • 2020. 07. 2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2020. 07. 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20. 09. 10
      법안심사 제1 소위 회부
  • 2021
    • 2021. 04. 22
      '여순사건 특별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 2021. 06. 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 2021. 06.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2021. 06. 29
      국회 본의회 최종 통과
    • 2021. 07. 20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0년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9월 10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12월 사이 총 8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순사건 관련 역사전문가들이 출석하여 제주4.3 광주5.18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건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총 60건 중 32번째 심사로 12번째 안건까지 심사 후 산회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 총 22건 중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 되었다.

이후 신속한 법안 심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21년 4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측이 “여순사건은 과거사법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차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방침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 표명 후 퇴장하여 더불어민주당 법안 단독처리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또한 통과하게 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추진력을 얻으며 지난 6월 29일 제388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86건 중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73년의 한을 풀어주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