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2023.03.15.~2023.12.31.
신고장소
실무위원회(전라남도), 전남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절차
실무위원회가 1차적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한 사실조사 실시 ⟶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여부 심사·결정
희생자·유족의 범위
- 희생자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①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②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③수형자(受刑者)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
- 유족
-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②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③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
희생자 중 지속적인 치료·간호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희생자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위원회가 지급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희생자·유족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희생자·유족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
제출서류
-
희생자(후유장애인)
·유족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희생자(수형자)
·유족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보증서(시행령 별지3호 서식)
문의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4~5),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우편접수처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청사,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