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희생자·유족 신고

신고기간

2023.03.15.~2023.12.31.

신고장소

실무위원회(전라남도), 전남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절차

실무위원회가 1차적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통한 사실조사 실시 ⟶ 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 여부 심사·결정

희생자·유족의 범위

  • 희생자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①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②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③수형자(受刑者)로서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사람

  • 유족
    • ①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②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③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가 유족으로 결정한 사람
희생자 중 지속적인 치료·간호가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희생자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위원회가 지급결정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희생자·유족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

제출서류

  • 희생자(후유장애인)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 희생자(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희생자(수형자)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제적등본
    • 보증서(시행령 별지3호 서식)

문의처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4~5),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우편접수처 :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청사,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