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여정
여순사건 특별법은 1948년 10월 일어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1년 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이념 대립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가, 2020년 7월 28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152명의 의원들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면서 다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다.
2020년 7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9월 10일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12월 사이 총 8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으며, 여순사건 관련 역사전문가들이 출석하여 제주4.3 광주5.18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건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나 여순사건 특별법은 총 60건 중 32번째 심사로 12번째 안건까지 심사 후 산회하였으며, 2021년 3월 3일 총 22건 중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보류 되었다.
이후 신속한 법안 심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위해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하여 국회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2021년 4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 힘 측이 “여순사건은 과거사법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차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방침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입장 표명 후 퇴장하여 더불어민주당 법안 단독처리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또한 통과하게 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추진력을 얻으며 지난 6월 29일 제388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총 86건 중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73년의 한을 풀어주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다.